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 101억 미환수…국가재정 환수에 최선"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0:30

공공재정 부정수급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화물차 운전사업 그만두고 유가보조금 지급
실제 농사 짓는 것처럼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화물차 운전사 A씨는 2년 전 화물차 운전사업을 그만뒀다. 그러나 그 후로도 A씨는 자신의 화물차에 주유하고, 정부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름값에 대해 주는 보조금 1800여만원을 200회에 걸쳐 부정수급했다.

# 농업인 B씨는 농지에 건축하기 위해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지난 4년간 유가보조금('21.1~'22.8)과 농업직불금('18~'21년)과 관련해 1만9650건이 부정수급 되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이 총 101억원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조치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공공재정지급금 취약분야'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많이 확인된 분야로, 이번 조사에서는 유가보조금 분야와 농업직불금 분야를 선정했다.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농업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조사 결과 ▲유가보조금 약 63억원(4729건) ▲농업직불금 약 38억원(1만4921건)이 환수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액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부정수급 방식을 살펴보면, 유가보조금 분야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차가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 ▲화물차 운송사업 폐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방식 등 허위청구가 많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2.22 jsh@newspim.com

조사 결과 지자체가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4729건에 달했다. 부정청구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는 2864건으로 9억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1865건으로 54억원이었다.

농업직불금 분야에서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농지로 포함시켜 농업직불금을 더 받는 방식의 과다청구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부정청구 미환수 건수는 1만4819건으로 36억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102건으로 2억원이었다.

한편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청구, 목적 외로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은 부정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그에 더해 2~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이 소관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하게 살펴 실제로 국가재정에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