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처분 취소 판정
"현실에 맞게 매출감소 판단해 지급 여부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등록일 같은 기준 보다는 현실에 맞게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8월 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피부미용업을 시작해 그해 매출은 216만원이 전부였다.
다만 공단은 "사업자등록상 A씨가 2021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10월 대비 11~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9~10월의 매출액이 0원인데 이를 11~12월의 소규모 매출액과 비교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업장 내부 공사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매출액이 0원인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또 11∼12월 2개월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16만원의 소규모 매출액을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공단의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올해 1월 초 기준으로 A씨처럼 지원금을 받지 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소상공인은 약 11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상이 지나도록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약 4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인 만큼 행정청은 행정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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