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취임사에서 행정심판제 개혁 언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승윤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행정심판 제도의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현재 많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비록 법령 개정 전이라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1.30 swimming@newspim.com |
그러면서 "권익위의 사무는 대통령 행정권에 속하지만, 법률에 의해 매우 강력한 사무 독자성이 부여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이 독자성은 행정심판의 영역에서 법원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서 행정 심판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끝으로 "권익위는 법을 통해 권력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라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권익위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1963년생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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