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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사면 비과세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00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매입 비용은 비과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금액도 새롭게 추가됐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광양․목포․여수 추가[사진=전남도] 2022.11.01 ej7648@newspim.com

현행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금액 가운데 고유목적사업에 쓴 돈은 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1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이 가운데 50억원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지출했다면 50억원 만큼 비과세해주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기, 병원 건물·부속토지,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혜택은 규칙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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