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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전기차 소유주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 OK…정부, 10건 현장애로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30

기계식 주차장 차량무게 제한규정 완화
배터리 분리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탄소중립·청정에너지 투자 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전기차 소유주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게 제한으로 전기차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정부는 이 제한을 완화해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 2분기부터는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해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위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2.21 photo@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1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우선 정부는 이차전지 공장 건축, 연구개발(R&D) 센터 건축 관련 애로를 3건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사례가 있다.

A사는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춰 공사를 변경하려 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통보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

이에 정부는 A사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 없이도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soy22@newspim.com

B기업은 이차전치 R&D 센터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연구기관이 썼던 부지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가 자연 녹지로 지정돼있어 증축이 곤란했다. 증축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은 이달 혹은 다음달 중으로 열리는 광역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C기업은 오창에 이차전지 소재 R&D 센터를 증설하려고 했지만,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어 증설할 수 없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제조업체나 R&D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 전기차도 기계주차장 이용 OK 

제천중앙시장 주차장. [사진 = 제천시] 2023.02.02 baek3413@newspim.com

전기차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이 일정 무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1850kg, 대형 주차장은 2200kg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중형 전기차 중량을 보면 EV6는 2160kg, 아이오닉6는 2055kg로 중형 주차장 무게 제한을 가뿐히 넘는다. 타이칸GTS도 2295kg로 대형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2분기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한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 3분기까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실증사업을 시작해, 내년 3월 운영을 개시한다.

◆ 배터리 분리형 전기이륜차도 보조금 지급

대동모빌리티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사진=대동모빌리티]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터리 일체형 전기 이륜차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보조금 체계상 배터리의 성능을 기준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는 보급 실적이 저조하고, 이와 연계된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터리 지급기준을 고쳐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배터리 일체형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 충전에 2~3시간이 소요되지만,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완충 상태의 배터리를 교체하기만 하면 돼 충전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전기 이륜차 구매자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이륜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2분기까지 보조금 지급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애로 해소

[서울=뉴스핌]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구축을 추진 중인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예상 조감도 [사진=SK E&S]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애로도 해소했다.

D기업은 당진시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지으려 했다. 이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항로를 개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 것인지를 놓고 당진시와 충돌이 있었다.

D사 측은 평택항 내 투기장에 투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역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한 당진시가 당진항 내에 투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D사와 당진시 간 이견을 조율했다. 이와 관련한 협약을 오는 3일 체결한다.

또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그 밖에 정부는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필요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실시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그간 경제단체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해왔다"며 "총 10건,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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