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 600만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구속 송치하고 B(30)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3일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구속 송치하고 B(30)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외제차 고의 사고 직후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2023.03.03 gyun507@newspim.com |
이들은 2021년 10월 충남 천안시 한 골목길 교차로에서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들은 외제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을 악용해 각자 소유하고 있던 외제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차량 2대를 앞뒤로 나란히 주차해놓은 후 골목길 교차로에서 A씨가 좌회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과학적 분석기법과 통신 수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1년여 만에 혐의를 입증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과학적 분석기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가 입증되면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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