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지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3·연수원 25기)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약 30년 동안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법관이다.
그는 사법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심의관으로 재직 시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한 바 있다.
아울러 통합 도산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도산분야 관련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수원, 부산의 회생법원 설치에 참여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사진=대법원] 2023.03.06 peoplekim@newspim.com |
정 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지냈으며 법원 내부에서는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후배 여성 법관들에게 법원생활과 업무자세 등에 대한 조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조인 양성에 힘써 왔으며 '미국 양형 제도와 문제해결법원의 발전'이라는 논문을 통해 약물남용과 아동학대 문제 등과 관련해 '문제해결법원'식 접근방법을 시도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두 판사를 포함한 8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기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며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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