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공개
여성변호사회, 여성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법조계 "다양성 고려하되 편향성은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법리 적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신념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아 다방면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법조계의 요구다.
대법원은 31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 심사 대상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출신 별로는 현직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 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9.27 kimkim@newspim.com |
지난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해 여성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며 "점차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마다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을 지칭하는 이른바 '서오남' 위주의 법관 구성을 탈피하고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성 법관과 재판관 비율이 늘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은 2003년 임명된 전효숙 재판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선고한 이정미 재판관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관 3인(이미선·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선애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기존 여성 재판관 비율이 유지되도록 여성을 후임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젠더와 성(性)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재작년 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점은 아쉬웠다"며 "미성년에게 음란문자를 전송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또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과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은 특히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판단을 내리고, 이익 형량에 좌우될 때가 많아 인적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도 편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단순히 출신 지역과 학교, 성별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후보들의 커리어와 시각의 차이가 중요하다"며 "코드인사 논란이 없도록 하나의 편향된 성향을 지닌 후보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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