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7일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첫 심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가운데)가 7일 군청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첫 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함안군] 2023.03.07 |
함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회계·세무 등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기금의 활용 사업 선정·평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첫 회의에서 '함안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 됐다.
군은 현재 답례품으로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다양한 공예품 및 함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답례품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 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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