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뒤 판매대금 국고에 귀속 방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 측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의 몰수집행 절차가 시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 측이 보관하고 있던 말 '라우싱'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2021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라우싱 몰수를 명령한 지 2년여만이다.
[서울=뉴스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지난 2017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0 leehs@newspim.com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씨 측에게 건넨 말을 뇌물로 보고 이를 몰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말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우싱은 삼성 측이 정씨에게 구입해 준 말 3마리 중 한 마리로, 나머지 두 마리는 몰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몰수집행 절차는 확정 판결이 난지 2년 만인 올해 초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 명령에 따른 집행은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아닌 중앙지검이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라우싱 공매 절차를 밟고 판매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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