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1월 1일 이전 순직한 경찰관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
경찰관·소방공무원 약 1400여 명 추가 안장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14일 "특정 시점 이전 사망으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보훈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25 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시민이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2022.06.24 pangbin@newspim.com |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국가 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이에 사망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안장되지 못한 경찰관·소방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논의 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인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