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4일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사진=용인시의회] |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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