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상표 놓고 분쟁...메가마트 "지적재산권 침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농심 계열사 메가마트가 '메가' 상표권을 놓고 홈플러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이달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는 소가를 1억원으로 산정했다. 소송안내서는 전날인 13일 홈플러스에 송달됐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 외부 전경.[사진=홈플러스] |
메가마트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문을 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트 고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메가마트는 1995년 '메가마켓'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현재 메가마트로 상호를 바꾼 바 있다.
메가마트와 홈플러스 간 분쟁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가마트가 상표권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홈플러스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자사의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트의 상표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메가마트가 지난 수십년간 다져온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던 '메가푸드마켓' 브랜드와 동일하고 '메가마트', '메가마켓' 이라는 고유 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메가마트로서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 대형 할인 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 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허 심판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결로서 메가마트는 2심인 특허 법원에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큰 식품전문매장 이라는 의미로 구별된다는 점에서특허심판원에서 홈플러스의 입장을 인용한 것이다"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