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하도급법 개정안 등 설명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관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장이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축사로 막을 올리며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개정 상생협력법을 소개한다. 이어 광장 최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설명한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담긴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위험 분담을 위한 제도다. 최근 국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홍보하며 동행 기업 모집에 나서고,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를 준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장 정환 변호사(연수원 24기)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의 '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참가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