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20일 온라인 배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가이드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20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 가이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사전 준비·교육 방법·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경. 2023.03.20 swimming@newspim.com |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에는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종류, 강사 자격, 교육내용 등을 소개한다.
다음 '사전 준비'에는 알차고 유용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위해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등을 설명한다.
이어 '교육 방법'에서는 교육주제, 환경마련, 강사선정,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시한다.
'효과검증'에서는 교육실시 후 성과검증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록했다.
이번 교육 가이드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 가이드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뤄져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