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北 인공위성 개발 품목 수출 통제…대북 독자제재 대상도 추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발표
리영길·김수길 등 개인 4명·기관 6개 추가 지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 최초로 북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작성해 대북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21일 발표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 2023.03.21 [표=외교부]

외교부는 이날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3월 16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동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며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목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서, 작년 10월 이후 지정된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이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리영길, 김수길)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정성화: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北 위장기업) 연변실버스타의 CEO) ▲불법 금융활동(TAN Wee Beng(싱가포르) : Wee Tiong (s) Pte. Ltd 및 WT Marine Pte. LTd 대표) 등을 통해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중앙검찰소: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 ▲북한 노동자 송출ㆍ관리(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불법 금융활동(Wee Tiong(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는 TAN Wee3)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날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국도 지난 2018년 10월 이후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개인과 기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2.10)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