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제재 열흘만…"北 자금줄 차단 노력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20일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ICBM 발사 이틀 만이며,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 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수장들이 18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동하고 있다. 2023.2.19 [사진=외교부] |
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를 포함해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추가 대북제재 대상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했다. 김수일은 베트남 호찌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 활동 등에 연루됐다.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 활동에 관여했다.
러시아계인 블라들렌은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 벨무어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와 공모했다.
추가 제재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다.
송원선박회사와 동흥선박무역회사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다.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여했으며 나머지 두 곳은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동흥선박무역회사의 경우 정부가 2016년 12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주작봉해양회사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제재 대상 개인·기관은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들이며, 김수일은 지난해 12월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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