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르면 5월부터 매주 재판 출석할 듯
폭로 내놓고 있는 유동규 vs 혐의사실 반박하는 김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청탁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 들의 증언이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김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공사가 가져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
이 대표 기소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청구는 자동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기소에 초점을 두고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5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는 만큼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기소로 대장동 의혹 등에 관한 공방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향후 법정에서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발언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28억 약정 의혹'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의혹은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약정이 존재했고 이 대표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으나 김 전 부원장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역시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김씨가 본인 소유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 대표와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소 위한 인적·물적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혐의에 필요한 보강수사, 관련자 참고인 조사 등 증거물 분석 통해 필요한 수사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 사실관계 짜임새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약정에는 합치된 약속 있어야하고 증거관계 있어야 하고 그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피의자들별로 약간 증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기소범위, 인적책임 범위 결정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비판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유동규가 동거인과 지난해 10월 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동규, 남욱 상대로 15차례 이상 면담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 유동규, 남욱 진술이 바뀌었고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석방됐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언급이 없는 '이재명 측'이 검찰 신문조서에 대거 등장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권력의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재판이 배임 혐의등을 다루는데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게 관건인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관계자 진술도 엇갈리고 신빙성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현직 야당 대표의 재판인데다 관계자들의 다른 재판 일정도 고려해야 하고 살펴볼 자료도 많은만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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