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광도시 부산을 선보인다.
부산시는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영업하는 불법공유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우선 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사례와 집단민원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점으로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구·군 숙박업 담당자와 관광경찰, 시민감시단인 명예공중감시원을 한 팀으로 점검반을 꾸린다.
에어비앤비 등의 중개사이트 이용자들이 '오피스텔' 등에서의 숙박영업은 불법이며, 이들 업소가 위생·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근절 협조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병행한다.
시는 불법공유숙박 영업행태 근절은 이용자들의 진술과 의심업소가 소재한 건물 관계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점을 강조하며 의심업소가 소재한 건물 내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적발업소에 폐쇄 명령문을 부착하는 등 점검반의 사후관리 시 건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중개사이트를 악용한 영업자들로 인해 관광지 주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