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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부터 배터리 없는 전기 오토바이도 무공해차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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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발표
배터리 분리형도 '배터리 구독서비스' 이용시 지급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해도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무공해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터리가 장착돼있지 않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으로 지원된다.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자료=환경부] 2023.03.28 soy22@newspim.com

일체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충전시간이 약 3시간으로 긴 데다 내연기관차보다 주행거리가 짧아 불편함이 많았고, 이것이 전기 이륜차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이에 충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타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 대형 전기 이륜차 보조금 상한(300만원)이 적용돼 일반형보다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 270만원의 보조금 상한을 별도로 적용하고, 규모와 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동모빌리티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사진=대동모빌리티]

또 보조금을 산정할 때 배터리 용량 비중을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 배달 목적 전기 이륜차 구매로 인정하던 것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구매요건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28일부터 게재해,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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