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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둘째부터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내년 3월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0:43

다자녀 기준 3명→2명 조례개정안 교육위 통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부터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를 둘째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이번 조례안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셋째 이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둘째 이후의 학생도 지원을 받게 된다"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이 다음달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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