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2.05.04 |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 및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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