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6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하지만 최근 구치소에서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조모 씨의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석방받은 바 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한 달 간 추가로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같은 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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