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의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연장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연장 추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는 1차 연장을 포함해 내달 3일 만료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에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구치소 내에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심의위는 같은 달 18일 이를 심의한 뒤 정 전 교수의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9월 8일 중앙지검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말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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