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3주)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지난해 상반기(2022년 1월 1일~6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358건에 대해서는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행위, 부설주차장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군민의 안전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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