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양산시청 전경[사진=양산시] 2020.02.17. |
올해부터는 유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양산시(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혼인신고일 2018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리 시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자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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