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는 2종 시설물로 분류돼 관리주체인 성남시가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인도 일부가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141world@newspim.com |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는 관리주체인 경기 성남시가 맡아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시설물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보도부를 포함한 전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과 진단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등급이 낮은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보도부(보행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신축이음부 등에 대한 균형, 결함·파손 등에 대해 안전점검한다.
1기 신도시 내 1·2·3종 교량은 성남시 분당이 10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일산 71개, 부천시 중동 4개, 안양시 평촌 4개, 군포시 산본 2개 등 1기 신도시 내 교량은 총 18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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