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교사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8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21년 주범 이경우(35)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며 피해자 A(48)씨를 납치해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7 hwang@newspim.com |
전날 오후 2시32분경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납치·살해 몰랐다면서 이경우씨는 왜 만났느냐', '이씨에게 6000만원 요구는 왜 받은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상태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앞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에게 피해자를 납치·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와 그의 아내가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이후에도 이경우와 접촉한 정황 등을 확보해 지난 5일 유씨를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범행 착수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이경우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유씨와 피해자가 코인 투자를 계기로 사이가 틀어졌다는 정황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유씨는 피해자의 권유로 P코인을 구매했는데 해당 코인의 시세가 폭락하자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은 피의자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 등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다음날 오전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 3인조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강도예비)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도 지난 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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