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사위원회, 보건소 등 18개 기관 시정·주의 조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업무 소홀로 보건소를 비롯해 10개 보건지소 및 7개 진료소, 세종시 보건정책과가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소 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마다 1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고 안내표시를 부착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사용교육 및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보고를 해야한다.
지침과 달리 표시된 자동심장충격기 현장 사진.[사진=세종시] 2023.04.09 goongeen@newspim.com |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환자가 발생했을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시 사용가능토록 관리해야 한다. 설치된 건물 입구에 안내표시를 부착하고 자동충격기와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항상 비치토록 돼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감사기간 중 세종시 보건소 등 18개 기관은 안내표시 미부착 2개소, 교육 미이수 5개소, 교육계획 미수립 11개소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 보건소 등 13개 기관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매월 1회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적게는 1회 많게는 22회까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보건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에 명시된 보관함 외부표시 방법과 다르게 임의로 충격기 보관함 외부표시 문구를 표기해 부착함으로써 긴급하게 필요할때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현황표[자료=세종시] 2023.04.09 goongeen@newspim.com |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보건소장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점검와 직원대상 사용 교육계획 수립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 조치 등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은 "세종시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등 18개 기관(1개 보건소·10개 보건지소·7개 진료소)에서 이와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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