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불체포특권] ①군부독재 탄압 방지 보루...李 '방탄 논란'에 폐지 재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럽 왕정기 '의원 체포' 막기 위해 최초 제정
'이재명 체포동의안' 추가 청구시 재논란 불가피
민주 국가선 대부분 보장...최근 제한하는 추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1항)

불체포특권은 군부독재의 불합리한 탄압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보호했던 수단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비리 보호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며 국민적 지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치권은 '방탄 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불체포특권 폐지'를 앞다퉈 주장했으나 늘 공염불에 그쳤다. 대형 선거 때마다 정치 개혁의 단골 주제로 거론되는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군부독재 정치 탄압 시기 '입법부 보호' 상징

영국 의회가 1603년 왕 제임스 1세의 의원 체포·구금에 맞서 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을 제정한 것이 불체포특권의 시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 직후인 1790년 법령에 '의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왕정 시대에는 의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법권이 무력화될 우려가 더욱 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로부터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불체포특권을 도입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에 맞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해주는 순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론 정적 제거를 위한 불합리한 탄압이 현저히 줄었다. 이때부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용'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신행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회사의 불법 비자금 의혹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당시 한나라당은 임시 국회를 네 차례 소집했다. 이때 언론에 '방탄 국회'란 표현이 등장하며 국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정치권은 불체포특권 포기 혹은 제한을 앞 다퉈 공약했으나 단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지만 집권 이후 외면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당시 대선 후보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2017년 대선에선 꺼내지 않았다.

이태규, 박정하, 유의동, 조경태, 최승재,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규 의원 페이스북]

◆ 李 사법리스크로 '불체포특권 폐지' 논란 재점화

이처럼 대형 선거 때만 반짝하던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의 혜택을 입게 됐다.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에도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여당이 (불체포특권 제한을) 당론으로 발의하면 100% 찬성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20대 대선에 앞서 발간한 선거공약집에도 정치 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이 명시됐다.

그랬던 이 대표가 지난 2월 23일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당시 조정식 사무총장은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가진 권력자와 행정부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게 보호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결 이전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는 움직임 등으로 이 대표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 대표를 둘러싼 불체포특권 폐지 논란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 21대 국회서 가결율 ↑...민주 국가는 대부분 보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68건이다. 이 중 부결은 18건, '가결'은 17건이었으며 33건은 철회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20대 국회로 좁혀보면 총 16건 가운데 3건만 가결됐다. 19대에서 박주선 전 민주통합당 의원, 현영희 전 무소속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박기춘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며 20대에선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 때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비회기 중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 사례를 들어 이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선 체포동의안 가결율이 다소 상승했다. 총 6건이 제출됐는데, 이 중 4건이 가결됐다. 지난 2020년 정정순 민주당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과 2021년 이상직 무소속 의원(횡령·배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뇌물수수)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연달아 가결됐고 모두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집으로 부결됐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불체포특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최근 들어 특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등은 체포뿐만 아니라 의원을 '기소'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프랑스의 경우 체포·기소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했는데 1995년 개헌으로 체포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변경됐다. 독일도 공동정범, 범죄 후 은닉자 등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 역시 1967년 의회 특권특별위원회의 폐지 권고 이후 특권을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네덜란드에는 국회의원의 특권 제도가 전혀 없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