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을 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인 최승우 씨가 지난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진상규명 촉구 및 과거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
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접수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강제 수용되는 등 인권유린 사건에 해당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면서 "시는 이미 지난해 말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 실시를 건의한 상황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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