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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3종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법안에 협조"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6:12

"연구용역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주택·소득세·지방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0 pangbin@newspim.com

그는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는 국토부만의 제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들이 연결돼 있다"며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됐을 때 현장 일선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취지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0명은 이달 17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한 바 있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 1·2단계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에서 적용하는 규제를 포함해 대출·정비사업 규제와 세제 중과 대상이 된다. 단계별로 규제 효과를 명확히 구분해 주택 실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 국토부 역시 규제지역 개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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