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훔친 기밀 활용하지 않았다? 사실 아냐"
업계 "한화와 기업 결합, 남은 수주 주도권도 영향"
"한화, 대우 인수하면서 여러 케이스 점검 차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9일, 지난 2020년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이후 조선업계에서는 그 이유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한화와의 기업결합 등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
HD현대는 대우조선해양의 감사 청구에 대해 2019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직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내부 서버에 공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자료들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 활용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8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2020년 말에도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같은 판단을 받아 이미 사회적 판단도 끝난 상태라고 강조한다. 법원과 방사청 등에 수차 판단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KDDX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건은 수사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관련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훔친 기밀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현대중공업의 반박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1년 당시 여러 기관의 결론은 오롯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도 털어놓았다. 당시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안 벌점도 없었고, 여러 기관 조사가 덮는 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
대우조선해양 내에서는 2020년 KDDX 사업자 선정 계약이 정당성에 상처를 입은 만큼 계약 자체를 무위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3년 전 계약이 끝나 충남함의 진수식까지 마무리된 만큼 쉽지 않다는 주장이 많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의지는 그만큼 강한 편이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이같은 결정에 한화와의 기업 결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게 특수선은 큰 부분이 아니지만, 한화에게 방산은 특별한 의미"라며 "한화는 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 방산과 관련해 육지와 바다까지 모두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산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아직 KDDX 사업 다른 호선의 수주가 남은 만큼 이번 사건을 적극 부각해 다음 수주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한화가 대우를 인수하면서 방산 분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다보니까 여러 케이스들을 따져보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