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4년·추징금 2억176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 환자 시나리오를 제공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176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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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형해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다수의 병역 면탈자를 양산한 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고, 상당 기간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을 면탈하도록 범행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초범으로서 이번 범행 이전까진 벌금형을 포함해 어떠한 범행 없이 성실히 살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구속돼 수감돼 있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지난날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지 알게 됐다"라며 "다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 법을 잘 지키며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히 피, 땀 흘리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2022년 11월 의뢰인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허위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수수했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도 환자가 증세를 호소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1년 이상 치료시 사회복무요원(신체등급 4급), 2년 이상 치료시 면제(5급)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공모해 병역 면탈·감면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박씨 등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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