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유동규·남욱에게 돈 전달·20억원 요구 받았다고 진술
대장동 일당 진술과 배치돼...재판부·검찰 진술 사실 여부 재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언했으나 증언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자신과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한 혐의와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로부터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는 지적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21년 1월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말하는 것인데 4억원은 남욱에게 전달하고 1억원은 유동규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해서 호의로 줬다"면서 "남욱과는 갈등이 있어서 화해의 제스처로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억원을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그해 7월 대법원은 이 대표에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서는 관련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을 요청받은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2020년 5, 6월 정도에 유 전 본부장이 대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선 나갈건데 형 20억원 정도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면서 "나 거기다 끌어들이지 말라. 너네 대장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무슨 대선 준비냐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누구한테 요청받고 이야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기 생각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놓고 대장동 일당 등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돈을 준 이튿날 통화에서 "이거 걸리면 4명은 다 죽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씨 진술을 재확인했다.
김씨는 이 4명을 묻는 질문에 '정영학·남욱·김만배·유동규'라고 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본인과 김만배씨 외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지목한 바 있다. 정 회계사도 법정에서 4명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김용은 포함된 적 없다"면서 "제 말이 비논리적일 수 있는데 당시 내가 허언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를 믿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대화가 나온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덧붙여 검찰 측은 "증인이 호의로 줬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선자금 요구했던 유동규가 이 돈을 대선자금에 전용한다 예상 못했냐"는 질문에 "예상했던 적 없고 저와 유동규 거래는 단순 호의지 유동규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간섭할 건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어느 정도 배경 사실에 관한 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실 인정하려했는데 모순이 많다"면서 "(돈을 주면) 네 명이 다 죽는다는 것도 화해의 제스처인데 남욱이 죽는다는 것도 그렇다. 만들어내지 말고 진술이 어려우면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증거들이 증인의 증언과 사뭇 다른게 많아 그 부분을 '허언이었다'고 하는데 합리성 있게 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재판부로부터 진술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서 김씨의 증언이 재판에서 효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의 증언이 다른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과 배치되는데다 자신이 했던 발언을 '허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명확한 물증은 제시하지 못해 자가당착에 빠진 부분도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에 주요 쟁점인만큼 향후에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증언의 효력을 낮게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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