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3중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해 2023년에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분기(2019~2023년 대출분) 864개 업체에 13억원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했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2.12.27 |
올해는 이자차액보전율을 기존 2.5%(일반), 3.5%(우대)에서 각 0.5% 인상해 시행했으며 하반기 자금은 7월 중 공고해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공장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과 편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신규업체 우선지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3월 지원업체를 모집해 3억원의 예산으로 16개 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시는 중소기업 현장과 소통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팀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 애로처리 공무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올 1분기에는 1120개 기업체에 207명의 전담 팀장이 기업을 방문, 60건의 애로·건의 사항을 접수해 현재 처리 중이다. 처리결과는 각 기업체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구매판로 확대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의 올해 신규 또는 갱신한 인증 수수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 인증 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K마크, Q마크 등 구매판로 인증 분야 16종과 ISO,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술인증 분야 7종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2000만원으로 4월 현재까지 7개 업체에 최대 100만원 씩, 총 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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