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중과실'...금융위는 '고의'로 위법 결정
자본시장법 변화시기에 해석 논란...증권가 주의
미래에셋방지법도 재등장...쪼개기 위법에 결정적 작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사의 '과실(過失)'로 결정한 영업행위를 금융위원회가 '고의(故意)'에 의한 위법행위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라탐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쪼개기 발행 혐의에 관한 것으로, 두 증권사는 실수가 범법행위로 뒤바뀌는 극과극의 처벌을 받았다. 과징금도 최초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에서 최종에는 각각 6억6910만원으로 결정되는 등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해당 증권사와 담당 임직원이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면했다.
해당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DLS 쪼개기 판단 기준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를 증선위는 받아준 반면, 금융위는 그렇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당국의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흐름의 하나로 본다. 금융투자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라탐펀드 DLS 수차례 모집…50인 미만으로 공모규제 피해
NH투자증권은 라탐펀드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만들고 신한투자증권이 2017년~2019년 사이 투자자 청약을 받아 판매했다. 라탐펀드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기초자산 펀드가 당초 목표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2019년 11월 이자 지급 유예가 발생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상품이 문제가 된 이유는 '쪼개기' 판매 의혹이다. 1개 상품당 투자자 49인의 청약을 받아 총 18개 DLS에 680명으로부터 2621억원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품을 쪼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4.25 hkj77@hanmail.net |
◆ 증선위는 주의의무 못한 이유로 '과실'
2022년 11월 15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라탐펀드 DLS 쪼개기 사례를 들었다. NH투자증권이 4번, 신한금융투자가 3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각각 49인 미만으로 투자자들이 청약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모두 합산해 총 136명으로 공시기준 50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의 설명은 달랐다. "자본시장법시행령 11조1항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증권기준으로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도 간주모집일 경우 가입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DLS 인수자의 숫자와 특금 가입자 숫자를 합산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투자대상자산이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본 건 DLS가 발행되었던 2017년 11, 12월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증선위는 "고의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모규제와 제재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한 점이 고려됐다. 그렇지만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한다며 과실로만 인정했다. 증선위에서 "합산된 투자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가 전매제한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특금 판매사가 50인 이상으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의의무의 또 다른 근거로 당시 논의되고 있는 미래에셋방지법도 언급됐다. 이 법은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가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을 위해 15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면서, SPC당 49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나왔다. 공모상품을 사모처럼 위장해 공모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과징금을 받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이다.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명시돼 있어"...증권사가 고의로 '위법'
2023년 2월15일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는 증선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어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쪼개기 위법을 범했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2018년 5월1일에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을 방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법령(미래에셋방지법)이 시행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공모와 사모의 개념을 담았고, 동일한 기초자산에 투자한다면 하나의 DLS상품으로 간주해야 하며, 투자자 수도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증선위는 주의할 내용으로만 여겼다.
◆ NH투자증권은 "위법 아냐" VS 신한금융투자 "위법 인정, 과징금 제외 요청" 공방
DLS 쪼개기 심사과정에서 두 증권사는 정반대의 입장을 낸 것도 주목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증선위에 "3차례 DLS판매건은 동일한 증권이 맞는 것 같다"면서 "금감원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DLS 발행조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한 판매자라는 이유였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이 최대한 빨리 고유재산 물량을 처분하길 원했고, 투자자 수가 몇 명이든 회차별로 50인 이상으로만 구성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면서 "DLS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 발행일정과 한도를 실무진들끼리 통화했고 ▲ NH투자증권이 DLS판매를 통해 투자금을 조속히 회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약속한 판매수수료 3%가 일반적인 수준인 1%보다 200bp나 높은 점을 두 증권사가 공모했다는 증거로 들었다.
이번 금융위 결정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와 상품 판매 협력하는 일이 많고 리스크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데, 이게 위법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업계간 업무협력을 못할 것"이라며 "법 규정 해석을 놓고도 증선위와 금융위가 다른데 업계 입장에서는 규정을 따라도 범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하게 되면서 상품판매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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