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족 소환장 수령 후 공시송달 판결…대법 "출석기회 안줘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족이 소환장 수령하자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
"피고인에게도 송달했어야…소재파악 안한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 대신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하자 추가로 소재 파악 조치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0년 2월과 같은 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듬해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구속된 상태에서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7월 출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1회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해 다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했고 A씨의 어머니 B씨가 2회 공판 소환장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민등록주소로도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됐고 A씨는 2회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공시송달로 A씨를 소환했고 A씨가 3·4회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 후 지난해 9월 A씨 출석 없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항소심은 지난 1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A씨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2회 공판 소환장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B씨가 적법하게 수령해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했어야 한다"며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 조치도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