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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년후견인, 소송 중 제기된 반소 대신 '소송행위' 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6:00

"반소 및 상고 제기 '특별수권사항'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사유 상고 기각도 재심 대상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소에 관한 소송행위 중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후 제기된 반소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및 병실퇴거 등 청구 반소 재심 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 등은 2016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 의료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서 후견인으로 B씨가 선임됐고, B씨는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손배소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A씨 등은 같은 해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B씨는 2020년 1월 법원으로부터 다시 손배소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를 허가받았다.

피고인 C 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서울고법에 A, B씨에 대한 병실퇴거 등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A, B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에 대응했다.

항소심은 같은 해 12월 손배소 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고, B씨 등 나머지 원고의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했다. 또 A씨에 대한 반소청구 중 퇴거청구 전부, 금전청구 중 일부와 B씨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했다.

A씨 등은 같은 달 대법원에 손배소 청구 중 패소부분, A, B씨에 대한 반소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C 측도 손배소 및 반소를 포함해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와 C 측은 모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는 본소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후 제기된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본소 소송행위 허가에 기초해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손배소 재심 사건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이상 재심 대상 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반소 사건에 대해선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와 상고 제기가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수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는 A씨의 소송행위 허가 이후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도 할 수 있고, 또 본소와 반소,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 반소 부분에 관한 상소 제기 등 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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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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