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및 상고 제기 '특별수권사항'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사유 상고 기각도 재심 대상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소에 관한 소송행위 중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후 제기된 반소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및 병실퇴거 등 청구 반소 재심 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 등은 2016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 의료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서 후견인으로 B씨가 선임됐고, B씨는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손배소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A씨 등은 같은 해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B씨는 2020년 1월 법원으로부터 다시 손배소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를 허가받았다.
피고인 C 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서울고법에 A, B씨에 대한 병실퇴거 등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A, B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에 대응했다.
항소심은 같은 해 12월 손배소 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고, B씨 등 나머지 원고의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했다. 또 A씨에 대한 반소청구 중 퇴거청구 전부, 금전청구 중 일부와 B씨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했다.
A씨 등은 같은 달 대법원에 손배소 청구 중 패소부분, A, B씨에 대한 반소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C 측도 손배소 및 반소를 포함해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와 C 측은 모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는 본소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후 제기된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본소 소송행위 허가에 기초해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손배소 재심 사건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이상 재심 대상 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반소 사건에 대해선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와 상고 제기가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수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는 A씨의 소송행위 허가 이후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도 할 수 있고, 또 본소와 반소,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 반소 부분에 관한 상소 제기 등 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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