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자 총 13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미성년자는 총 15명으로, 이들은 SNS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학교·동네 친구들을 통해 처음 필로폰을 접하고 함께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2월 27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대마 판매자와 매수자들이 만나 거래하는 장면 [사진=서울경찰청] |
입건된 131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차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600g과 대마, 엑스터시, 야바 등 시가 20억 상당의 마약류 1.5kg과 범죄 수익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
조직폭력배 A씨(범행 당시 32세) 등 판매자 39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공급된 각종 마약류(필로폰‧합성대마‧LSD‧대마)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던지기 등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하거나, SNS·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직접 만나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 B양 등 매수·투약자 92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 주거지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이다.
2021년 마약 투약 당시 16세였던 B양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18세였던 C양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투약을 반복하다가 투약 현장에서 발견되어 결국 구속됐다. C양은 대가를 받고 10만원어치의 1회 투약량(0.03g)을 1회 판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021년 4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미성년자와 성인을 특정했고 이들과 연결된 상·하선 수사로 범행에 가담했던 성인·미성년자들을 추가로 특정했다. 동남아시아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자들까지 검거하는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총 131명(구속 19명 포함)을 검거했다.
미성년자와 만나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은 17명으로 20대가 10명, 30대 3명, 40~50대 4명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가장 중한 형을 받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