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자수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을 했다"며 자수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18일 오후 4시 30분 쯤 한 파출소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1시간 뒤 경찰서로 옮겨져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A씨가 머리를 벽에 여러차례 부딪치는 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A씨의 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가 유치장에 입감되고 2시간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경찰은 소방서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경찰서 내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 담당 경찰관 조사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