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2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수평·수직·혼합 결합 발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심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와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 지분 39.87%를 사들였다. 지분 취득률은 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대표적인 K-팝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을 의미하는 수평결합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발생한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NCT, 에스파 등 아이돌 그룹이 활동하고 있고,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인 아이브, 몬스타엑스 등이 카카오 계열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이기 때문이다.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사이에서는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을 말한다.
수평·수직결합을 제외한 제3의 형태의 결합을 혼합결합이라고 부르는데,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 등) 간에 이같은 형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보강할 것을 요청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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