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대화내용이나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판단되는 만큼 이 사건 살인미수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 의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울러 검찰은 심리적 굴종상태에 의한 작위살인도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의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해(왼쪽) 조현수[사진=인천지방검찰청]2022.04.17 hjk01@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상태에서 다이빙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거나 심리를 통제해 뛰어내리게 했다고 인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부작위 살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현재 남편 명의로 가입한 8억원 상당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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