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형사사건 1심·2심 모두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숨진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약 2년만에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씨가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속행 변론기일을 오는 5월 30일로 지정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인 조현수씨. 2022.04.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그의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자 지난 2020년 11월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며 재판을 속행 결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에 따라 민사소송도 2년여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씨와 함께 공범 조현수씨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상태에서 다이빙하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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