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한국제강으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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