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유리청소 중 달비계 로프 끊어져 10m 추락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우산업개발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대우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대우산업개발의 정릉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63년생)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를 작업하던 중 탑승한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가 파단되는 바람에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대우산업개발의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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