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이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오는 2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포인트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0.02%포인트), 부산(-0.04%포인트), 대전(-0.03%포인트), 세종(-0.03%포인트)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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