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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세종,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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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초기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27일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의래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사진=세종] 2023.04.27 peoplekim@newspim.com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유사한 부분이 대부분이나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의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두 법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의 축사로 문을 연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개정 상생협력법'에 대해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주요 점검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노형석 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약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게 더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김의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여년 간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뿐 아니라 기업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 가능하고 주의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하도급법 개정안의 입법 현황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차이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예상되는 법률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의래 변호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현 정부의 연동제 정착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이에 대한 대·중견기업의 선제적 대비 및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기부, 공정위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법 시행초기에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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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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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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