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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청 재차 기각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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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
조주빈,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서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요청을 재차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앞서 조씨는 박사방 개설 전인 2019년 경 당시 청소년이던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측은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부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호소문(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기재된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도 지난 2월 피해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조씨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조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공범인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오는 6월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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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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