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고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조주빈 즉시항고…서울고법서 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항고장을 냈다"고 말했다. 조씨도 전날 재판부에 직접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항고에 대한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씨의 1심 재판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 개설 전인 2019년 경 당시 청소년이던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고소인(피해자)이 교제 중이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강제추행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부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호소문(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기재된 의견서를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공범인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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